미리 컨설팅 받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걱정 없이 비즈니스 하세요!
- 개인정보위, 정보통신(IT)기업·새싹기업과 신기술 분야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13일(월) 한국IT벤처타워에서 인터넷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 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 개인정보보호협회 회원사, 통신사, 전자 상거래사(e커머스사) 등 20여 개사*에서 50여 명이 참석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하였다.
*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등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하였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로, 지난 10월 13일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 개요,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신서비스 등을 개발·기획하는 사업자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도왔다.
참여기업들은 신서비스·신기술을 기획할 때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개인정보위가 도입한 「사전적정성 검토제」 활용으로 법적 불확실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신서비스 등을 기획하는 사업자들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선제적·예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중심설계(PbD; Privacy By Design)가 산업계에 조기에 뿌리내리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3팀 서인숙(02-2100-3154), 고채린(02-2100-3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