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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위, 로봇 개발 현장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해답 찾는다.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권선정
작성일 2023-11-17 조회수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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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로봇 개발 현장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해답 찾는다.

- 고학수 위원장, 로봇 및 자율주행차 개발 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관련 현장의견 청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이 11월 17일(금), ㈜뉴빌리티(성동구)를 찾았다. 로봇 및 자율주행차 산업계 8개사가 참여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민생행보 강화 방침과 지난 11월 15일(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일환으로, 로봇 분야 연구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산업계의 애로·건의사항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 추진, 개인정보 안심구역 조성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를 산업계와 공유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 도입 등을 통해 앞으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신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간 로봇이나 자동차 분야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된 영상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었으나, 보행자 인식률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 국내·외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 원본 영상 활용시 가명처리 영상에 비하여 0.8~17.6% 정도 평균 정밀도 개선 가능

      (출처 : “Does Image Anonymization Impact Computer Vision Training?”(IEEE, ’23))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부터 관련 전문가와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하여 가명처리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향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이러한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기업에 한하여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조건부로 허용 할 방침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관련 산업계는 이번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환영한다고 하면서, 현재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은 제품의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므로 개인정보위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경우 이를 책임있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였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개발 용도 외 활용 금지, 외부 공개 또는 판매 금지, 데이터 접근 최소화, 사전·사후 모니터링 등의 맞춤형 안전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히며


  “관련 산업계는 보다 안전한 데이터 처리환경 구축과 책임있는 안전조치 이행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신기술개인정보과 정종일(02-2100-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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