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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위, 숙박 플랫폼 기업 현장간담회 개최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권선정
작성일 2023-11-29 조회수 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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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숙박 플랫폼 기업 현장간담회 개최

- 숙박 분야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사례 공유 및 현장의견 청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11월 29일(수), 야놀자 사업장(강남구)에서 국내 숙박 플랫폼 4개 사가 참여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숙박 플랫폼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민생행보 강화 방침과 지난 11월 8일(수) 제1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숙박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온라인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의 일환으로 숙박 플랫폼 4개 사** 대상으로 수행한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결과와 발굴된 각사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 개인정보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플랫폼 7대 분야(오픈마켓, 주문배달, 모빌리티, HR채용, 부동산, 숙박, 병·의원 예약접수)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추진 중(‘22.5월~)


  ** 4개 사의 숙박 앱 이용자 수는 일 평균 52만 명(모바일인덱스 안드로이드 사용량 기준 일일 활성 이용자 수(DAU), ‘23.9.1. 기준)


  ‘숙박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숙박 플랫폼 4개 사는 숙박업소 등 이용사업자가 플랫폼에 접속 시 최대 접속시간 제한, 예약정보 파일 내려받기(다운로드) 시 비밀번호 설정 등 암호화, 이용자 퇴실 후 개인정보 가림처리(마스킹) 등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대체로 잘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플랫폼 내 또는 플랫폼 간 일부 항목들의 보호수준 상에는 편차도 존재하여 상호 벤치마킹 등이 필요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 생태계의 역동적 특성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적용하도록 하는 개인정보위의 정책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전통적 운영방식이 혼재된 숙박업계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 숙박업주 대상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사내 개인정보보호 조직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신서비스 기획 시에 부딪히는 보호법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활성화 필요성 등을 언급하였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온라인 숙박 플랫폼은 다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분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대 수준이 높다.”라고 강조하며, “온라인플랫폼 환경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개인정보처리 안전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위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합리적 제도개선과 애로사항 해소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3팀 신혜영(02-2100-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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