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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이렇게 하세요!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권선정
작성일 2024-01-19 조회수 12945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240119 (석간) 안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이렇게 하세요!(신기술개인정보과).hwpx 다운로드
첨부파일 240119 (석간) 안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이렇게 하세요!(신기술개인정보과).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첨1]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5차 개정(2024.1).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첨2]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5차 개정(2024.1).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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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이렇게 하세요!

- 개인정보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공공기관, 민간분야 2종)」 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과 민간분야에 적용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공공기관, 민간분야 2종)」(이하 ‘CCTV 가이드라인’) 이 1월 19일 자로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CCTV 가이드라인은 ’12년 3월 제정된 이후 ’21년 4월까지 총 4차례 개정되었으며, 이번 개정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 지침**·고시*** 등의 개정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제5차 개정이다.


  * 「개인정보 보호법」(‘23.3.14. 개정, ’23.9.15. 시행),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24.1.4. 개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23.9.22. 개정)

  ※ ‘21.4.14. 제4차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의심시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고, 이는 ’21년 정부혁신 우수사례(국무총리상)에 선정


  이번 CCTV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 지침·고시 내용을 반영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매장 내 방문객 수 집계 등의 통계값 산출을 위한 CCTV를 허용하는 한편, 안내판 필수 기재사항을 개선*(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 관리책임자 연락처)하는 등 현행 제도에 맞도록 현행화하였다.


  * 관리책임자 인사 이동시마다 안내판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민원사항 반영


  둘째,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의 구성·목차 등을 체계화하고 CCTV 설치·운영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원칙과 활용 안내사항 등을 추가하여 실무자가 가이드라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셋째, 최근 제도개선 사항*과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민원 질의내용을 종합 고려하여 구체적인 해석사례를 추가하고, 질의응답(Q&A)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CCTV 가이드라인의 내용 전반을 보완하였다.


  *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통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능


  개인정보위는 이번 CCTV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을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과 개인정보보호포털**(privacy.go.kr) 등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안전한 CCTV 설치·운영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법령·정책>법령정보>지침·가이드라인에서 내려받기 가능

 ** 개인정보보호포털(privacy.go.kr)>자료>지침자료에서 내려받기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신기술개인정보과 정종일(02-2100-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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