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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미설치 시, “과태료 → 선 시정명령 후 과태료”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권선정
작성일 2024-01-25 조회수 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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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40125 (석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미설치 시, 선 시정명령 후 과태료(조사1과).hwpx 다운로드
첨부파일 240125 (석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미설치 시, 선 시정명령 후 과태료(조사1과).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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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미설치 시, “과태료 → 선 시정명령 후 과태료”

- 개인정보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23.9.15. 시행) 적용 첫 처분 사례

- 소상공인, 개인 등의 과태료 부담 완화 및 자진시정 제고 기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월 24일(수)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15개 사업자 및 개인에게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하였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④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이는 지난해 9월 개정 보호법 시행 이후 달라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규정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이제는 먼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번 의결에서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내판 부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3명의 개인에게는 시정명령을 처분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안내판 부착 조치를 자진해서 완료한 12개 사업자 및 개인에게는 경고 조치만 하기로 하였다.


  이번 의결로 인해 법 위반에 대한 인식 없이 이루어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과정상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먼저 자진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처분이 부담이 되어왔던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안내판 부착 규정 준수율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1과 김기환(02-2100-3119), 최우석(02-2100-3113), 김지수(02-210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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