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이 직면한 주요 쟁점 분석
미국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논의는 개인소송권과 연방법 우선 적용 원칙에 대한 이해관계 조율을 통해 실효성과 수용성 간 균형을 모색하는 절충안 중심의 입법 추진 양상으로 전개
-미국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논의가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입법의 핵심 장애 요소로 ‘개인소송권(Private Right of Action)’*과 ‘연방법 우선 적용(Federal Preemption)’ 원칙** 관련 쟁점이 다시 부각됨.
* 개인이 법을 위반한 기업이나 조직을 직접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한
** 연방법이 특정 사안에 대해 주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법적 원칙
-산업계는 연방법 위반 시 발생 가능한 집단소송의 급증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우려하며 개인소송권 도입에 반대하는 반면, 시민사회는 집행력 확보와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를 위한 필수 수단으로 이를 지지함.
-주요 절충안으로는 ▴고의 또는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개인소송 허용 ▴실제 손해에 한정한 배상 ▴60일 이내 자율 시정 시 손해 감면 또는 면제 ▴법원의 사전 심사 절차 도입 등이 제시됨.
-개인정보 침해의 특성상 손해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변호사 비용 지급은 허용하되 과도한 소송 유인을 방지하는 절제된 기제 마련이 병행되는 추세임.
-연방법 우선 적용 원칙과 관련하여, 산업계는 전국 단일 기준을 통해 규제 예측 가능성과 준수 효율성 확보를 기대하는 반면, 주정부와 시민사회는 주법을 통한 상향식 보호 수준의 훼손 우려를 제기함.
-이견 조율 방안으로는 ▴연방법 시행 후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주법 우선 인정, 이후 각 주의 강화 입법 허용, ▴동일한 내용의 통일 주법(Uniform State Law) 제정을 통한 전국적 일관성 확보 등의 방안이 논의됨.
-미국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American Data Privacy and Protection Act, ADPPA)의 입법 무산 이후, 미국 개인정보 권리법(American Privacy Rights Act, APRA) 초안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으며, 해당 초안에는 ▴개인소송권 조건 완화, ▴소기업 예외 조정, ▴처리 기한 단축 등의 절충적 조항이 일부 반영됨.
-개별 주의 적극적인 입법 속도와 기업의 규제 대응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방 차원의 통일 기준 마련을 위한 정치적 타협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 실효성과 수용성의 균형을 고려한 절충안 기반 재설계 노력은 향후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가능성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임.
출처: Addressing the most difficult issues facing a US federal privacy law USA: State privacy laws entering into effect in 2025 (Dataguidance, 2(0IA25P.P0,1 .20082.)5.03.29.) USA: The ADPPA was the start, but where has the draft APRA landed? (Dataguidance,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