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개인정보보호 국외동향 게시판 상세 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국외동향 게시판 상세 테이블로 제목, 작성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의 정보를 제공

제목 중국: 2025년 개인정보 보호 특별 조치 시행 발표
작성부서 국제협력담당관 작성자 이소민
작성일 2025-04-15 조회수 138
페이지 URL

중국: 2025년 개인정보 보호 특별 조치 시행 발표 


중국 정부는 2025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의 행위를 단속하고, 기술·서비스 전반에 걸친 규제 이행력 강화를 통해 구조적 보호 체계 정비 추진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은 산업정보화부, 공안부, 시장감독관리총국 등과 공동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개인정보 보호 특별 단속 조치를 실시한다고 3월 28일 공식 발표함.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축적된 정책 기반과 단속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생활 장면과 주요 디지털 서비스 내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집중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 정립을 도모하는 전략적 조치로 해석됨.

-단속 대상에는 모바일 앱(App), 미니프로그램, 공식 계정 등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방침 미비 ▴과도한 권한 요청 ▴편법적인 광고 유도 ▴정보 정정·삭제 및 계정 탈퇴 기능 부재 등의 사례가 포함됨.

-특히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의 경우, 앱과 무관한 방식으로 위치·연락처·기기 정보 등 비필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이용자 거부 기능 없이 맞춤형 정보 제공을 수행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됨.

-스마트 단말기 분야에서는 스마트워치, 학습용 기기, 스마트홈 제품 등에서 고정밀·고빈도·장기적 개인정보 수집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 고지 없이 백그라운드나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가 처리되는 방식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임.

-공공장소에서의 얼굴인식 기술 활용은 중점 위험군으로 분류되며 ▴개별 또는 서면 동의 생략 ▴명확한 안내 표지 미설정 ▴암호화 등 보안 조치 미흡 ▴개인정보 영향평가 미이행 등 위반 사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됨.

-아울러 오프라인 소비 환경에서는 자동판매기, QR 주문, 교통 이용, 주차, 결제, 충전, 부동산 임대 등에서 ▴강제 회원 가입 ▴불필요한 생년월일·성별 등 정보 수집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보호조치 미비로 인한 유출 가능성이 중점 단속 대상임.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관련 범죄 단속도 병행되며, 다크웹, 텔레그램 등 경로를 통한 개인정보 거래, 온라인 대출·채용·예약 서비스 등에서의 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 단속을 강화할 계획임.

-CAC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법령 이행력과 기업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조적 점검과 규제 강화에 집중할 예정임.


출처: 中央网信办、工业和信息化部、公安部、市场监管总局关于开展2025年个人信息保护系列专项行动的公告 (CAC, 2025.03.28.)

China: CAC launches special action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2025 (Dataguidance, 2025.03.28.)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