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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COPPA 규칙, 연방관보에 게재
작성부서 국제협력담당관 작성자
작성일 2025-05-08 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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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OPPA 규칙, 연방관보에 게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COPPA 규칙 개정·시행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2025년 1월,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Rule, COPPA)’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4월 22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식 게재함.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2025년 6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혼합 연령(Mixed Audience) 웹사이트 또는 서비스* 정의 신설 ▴전화번호, 정부 발급 식별자,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 정의의 확대 ▴개인정보 수집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의무 도입 ▴타겟 광고 목적의 제3자 제공 시 부모가 별도로 확인 가능한 동의 의무 부과 등임.

* 아동과 13세 이상 이용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을 의미하며, COPPA 상 아동 이용자에 대해 별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함

-또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사 명단 공개 및 FTC 대상 보고 의무가 신설되었으며,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책임 범위도 확대됨.

** FTC가 인증한 민간 자율규제 체계로, 민간기관이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준수 여부를 평가·감독하는 제도

-본 규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대부분의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전면 준수를 완료해야 함.

-FTC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의 민감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임.


출처: USA: COPPA Rules published in Federal Register (Dataguidance, 2025.04.23.)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Rule (FTC,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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