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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C, DSA 의무 준수 대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 지정
작성부서 국제협력담당관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23-05-10 조회수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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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집행위원회(EC)가 디지털서비스법(DSA)* 의무사항 준수 대상인 17개의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과2개의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VLOSE***)을 지정

* Digital Services Act: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와 소비자 기본권 보호 강화,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과 책임감 제고를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EU 내 혁신, 성장 및 경쟁력 촉진을 목표로 제정

** Very Large Online Platforms: Alibaba AliExpress, Amazon Store, Apple AppStore, Booking.com, Facebook, Google Play, Google Maps, Google Shopping, Instagram, LinkedIn, Pinterest, Snapchat, TikTok, Twitter, Wikipedia, YouTube, Zalando

*** 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s: Bing, Google Search

• EC는 '23년 2월 17일까지 공개된 사용자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VLOP와 VLOSE를 지정했으며 이들은 4개월 이내에 DSA의 새로운 의무 규정을 완전 이행 및 준수해야 함

- DSA의 의무 규정은 서비스 공급자에게 시스템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완화하며 강력한 콘텐츠 조정도구를 제공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미성년자를 포함한 온라인 사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용자 권리 강화) 사용자는 특정 정보를 추천받은 이유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하며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한 추천 시스템에서 옵트아웃*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음

* opt-out: 사용자가 특정 정보 수신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해당 정보의 발신을 중단하도록 규제

- 사용자는 불법 콘텐츠를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정된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신고를 신속히 처리해야 할 의무를 수반하며 인종·성별·정치적 성향 등 민감정보를 기반으로 한 광고 게시 불가

•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증진) 지정된 서비스 제공자는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보안 및 미성년자의안전 보장 장치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함

- 아동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는 노출이 제한되며, 지정된 서비스 제공자는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평가를 포함한 특별 위험 평가 결과를 4개월 이내 EC에 제공하고 1년 이내에 이를 대중에 공개해야 함

• (신속한 콘텐츠 조정 및 허위 정보 제한) 지정된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 관련 위험성과 표현 및 정보의 자유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

- 서비스 제공자는 명확한 이용 약관을 기반으로 신속하며 자의적이지 않은 의무 준수를 이행해야 하며사용자의 불법 콘텐츠 표시 및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함

• (책임 및 투명성 제고) 지정된 서비스 제공자는 위험 평가 및 모든 DSA 의무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독립된 외부 감사를 실시해야 함

• VLOP와 VLOSE는 EC로부터 지정 결정을 통보받은 뒤 4개월 이내로 ▲규정 준수를 위해 시스템, 리소스 및 프로세스를 조정하고 ▲독립적인 규정 준수 시스템을 구축하며 ▲첫 연간 위험평가 결과를
EC에 보고해야 함

[출처]
• EC, “Digital Services Act: Commission designates first set of Very Large Online Platforms and Search Engines”, 2023.4.25.

※ 본 번역 요약본의 저작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있으며, 본 요약본을 활용하실 경우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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