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개인정보보호 국외동향 게시판 상세 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국외동향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작성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의 정보를 제공

제목 noyb, 아일랜드 DPC의 조사 내용을 기밀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비판
작성부서 국제협력담당관 작성자 황희정
작성일 2023-07-11 조회수 104
페이지 URL
▶ 아일랜드 정부가 개인정보 감독기관 이 내린 절차 또는 결정을 '기밀화(confidential)’ 할 수 있는
법안을 고려 중인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단체 noyb는 해당 법안이 절차의 당사자나 피해자가 사건의 내용에 대해 논할 수 없게 한다고 비판

• 아일랜드 정부는 개인정보 감독기관(DPC)의 재량에 따라 모든 조사 절차를 기밀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법원 및 민법 법안'* 수정안에 추가
* Courts and Civil Law Bill 2022

- 동 조항은 법무부의 James Browne 내무 장관에 의해 법원 및 시민법안 수정안의 기타 조항에 마지막에 추가되었으며, 확정될 경우 DPC는 재량에 따라 조사의 무결성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기밀로 분류된 민원, 조사 및 문의 관련 정보의 게시를 금지할 수 있음

- DPC는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이 조세 혜택을 이유로 유럽 본사를 아일랜드에 두고 있음에 따라 국경 간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례에서 선임 감독기관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빅테크 관련 조사에도 적용

- 아일랜드 법무부는 동 조항에 관해 GDPR 위반 사안에 대한 조사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여 강력한 제재를 통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법무부는 기밀 정보를 규정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특정 정보가 기밀 정보로 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식별하도록 할 것이며, 비밀로 제공된 상업적 민감정보 및 관련 기능 수행의 효율성을 손상시키는 합리적인 이유가 예상되는 공개 정보에 한하여 기밀 정보로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

• noyb는 절차상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관련 당국 및 빅테크를
비판할 수 없다며, 당국은 모든 작은 정보 조각들을 기밀로 규정함으로써 대중의 담론 및 언론의 보도를 방해하려고 한다며 지적

- 시민단체들은 DPC가 GDPR을 집행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으며, DPC는 noyb가 Meta의 EU- 미국 간 개인정보 전송 사례에 관한 DPC의 결정 초안을 공개했을 당시 이를 철회하고 사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EU의 개인정보보호 법률은 기밀 유지 의무의 범위를 감독기관의 직원으로 제한하며 민원 제기자와 같은 조사 관련 다른 당사자에게는 해당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 EU 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는 동 조항이 포함된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DPC와 함께 그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별 절차법의 조화를 위한 입법 제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

- 현재 EU 내 정보 공개에 관한 절차법은 회원국마다 상이하며 수 주 내에 EU의 입법 제안을 통해 조화를 이루게 될 것으로 예상

[출처]
• noyb, “Irish Gov makes critizising Big Tech and Irish DPC a crime!”, 2023.6.26.
• Euractiv, “New Irish law might make data protection procedures confidential”, 2023.6.26.

※ 본 번역 요약본의 저작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있으며, 본 요약본을 활용하실 경우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