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의회가 개인정보보호 및 디지털 정보 법안(DPDB)*을 발의
* Data Protection and Digital Information Bill
• 영국 공공법안위원회(Public Bill Committee)는 개인정보보호 및 디지털 정보법안(DPDB No.2)* 수정안을DPDB로 이름을 변경하여 2023-24 회기를 위해 재발의
* Data Protection and Digital Information (No. 2) Bill
• 동 법안에 관한 설명서에 따르면 DPDB는 높은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도모
- 동 법안은 조직이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정 측면을 준수하는 데 있어 더욱 광범위한 유연성을 제공하며, 특히 연구 기관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의 명확성을 개선하며, 국경 간 개인정보 전송에 대한 확실성과 안전성을 확대 제공
- DPDB는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실존하는 개인 관련 정보처리 ▲개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검증하기 위한 정보사용 서비스 ▲고객 및 비즈니스 데이터에 대한 접근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통신▲전자 서명, 전자 인감 및 기타 신탁 서비스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보공개 ▲법 집행 목적의정보 공유에 관한 계약 이행 ▲출생 및 사망 등록부의 보관 및 유지 ▲보건 및 사회복지를 위한 정보 표준 ▲정보 위원회 설립 ▲생체 인식 정보의 감독 및 관련 목적에 관한 규정을 마련
[출처]
• UK Parliament, “Data Protection and Digital Information Bill”, 2023.11.07. • UK Parliament, “Data Protection and Digital Information Bill: Explanatory Notes”,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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