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eta의 ‘유료 또는 동의’ 모델에 관한 예비 조사 결과 발표
EU 집행위원회(EC)가 Meta의 ‘유료 또는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
일반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자체 서비스 및 타사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 광고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
- 특히 게이트키퍼*들은 큰 디지털 영향력을 가진 만큼 서비스 이용약관 부과를 통해 방대한 사용자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이러한 액세스 권한이 없는 경쟁사보다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유리함
* DMA의 규제 대상인 게이트키퍼(gatekeeper)는 시장지배적 영향력을 지닌 핵심 플랫폼 서비스 보유 사업자로, Alphabet(Google), Amazon, Apple, ByteDance, Meta, Microsoft가 이에 해당
- 다만 DMA 제5조제2항은 게이트키퍼*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핵심 플랫폼 서비스(CPS)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와 기타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결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게이트키퍼는 사용자가 개인정보 결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최소화한 동등한 대안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의 동의를 서비스 또는 특정 기능 이용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할 수 없음
Meta는 EU에서 지난 3월 시행된 DMA에 대응하고자 ’23년 11월, EU 역내 Facebook 및 Instagram 사용자를 대상으로 두 가지 선택권을 제시하는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을 도입
- (유료 구독) 월정액 10유로를 지불하는 대가로 맞춤형 광고가 없는 ‘깨끗한’ 버전의 서비스를 이용
- (광고 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 제공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무료 이용
검토 결과, EC는 Meta의 해당 모델이 DMA 제5조제2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잠정 결론
- Meta의 모델은 사용자에게 맞춤형 광고 기반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이면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최소화한 서비스를 차선책으로 제공하지 않음
- 또한, Meta는 사용자가 개인정보의 결합에 대해 자유롭게 동의를 행사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함
- 따라서 EC는 Meta가 이같이 사용자에게 이분법적 선택을 요구하는 방식이 사실상 사용자에게 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위법 행위라고 판단
Meta가 DMA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전 세계 총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Meta에 부과될 예정
- 만약 동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한편, EC는 지난달 Apple과 Microsoft에 대해서도 DMA 위반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현재 Google과 OpenAI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임
출처
∙Commission sends preliminary findings to Meta over its “Pay or Consent” model for breach of the Digital Markets Act (EC,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