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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홍보
작성부서 법무감사담당관 작성자 김성현
작성일 2022-01-20 조회수 639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카드뉴스).zi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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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이하여 청탁금지법상 선물가능 범위 등 선물 규정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2022년 설 명절부터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 금년 설 적용 대상기간: '21.1.8.(토)~2.6.(일). 다만, 이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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