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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정정) “韓 개인정보 보호법, 국내 IT 기업만 ‘발목’(한국경제, 4.9.)”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권슬기
작성일 2024-04-11 조회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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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정정) “韓 개인정보 보호법, 국내 IT 기업만 ‘발목’(한국경제, 4.9.)”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기업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해외 기업이라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한 해외 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 개인정보위는 구글·메타에 대해 맞춤형 광고 관련 3차례에 걸쳐 총 1,074억 원의 과징금 부과(구글‧메타 과징금 완납) 및 시정명령 처분하였고, 해당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또한,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 조정된 과징금 부과 규정도 국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따라서 해외 플랫폼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도 공개(4.4.)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적용됨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 해외사업자가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처리한 결과물 등이 전 세계 서비스에 영향을 미친다면, 전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한편,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급속 확산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반영해 주요 AI 서비스 제공사업자(오픈AI, MS, 구글, 메타, 네이버 등 포함)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공개된 데이터 등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가 AI 모델에 학습되지 않도록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해외 플랫폼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조사‧처분*해 나갈 것입니다.


  * 개인정보위는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 및 월드코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 관련 조사 진행 중(’24.2월 착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1과 전창민(02-2100-3118), 고명석(02-210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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