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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설명)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작성부서 심사총괄담당관 작성자 정영수(02-2100-2469)
작성일 2024-09-06 조회수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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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9월 6일자 머니투데이 「“제보자 정보 비밀?” 애타는 실종자 가족」 보도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해당 기사 중 “실종자의 친구가 경찰을 통해 실종자 어머니에게 제보하고 싶다고 했음에도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해당 친구의 번호를 어머니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 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 스스로가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전달해주도록 요구한 경우 이에 응하여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경찰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실종아동 본인에게도 실종수사 상황이나 당시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 내용과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수칙」을 마련(2021년)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체적 내용을 관계 기관에게 설명하는 한편, 실종자의 수색 등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의 어려움 등을 듣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심사총괄담당관 정영수(02-2100-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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