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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설명)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법률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작성부서 심사총괄담당관 작성자 정영수(02-2100-2469)
작성일 2024-10-07 조회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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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법률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 10월 4일자 제주 KBS “‘전국 유일’ 음주운전 신고 포상...지급은 10%뿐, 왜?” 보도에 대한 개인정보위 입장


  제주 KBS ’24.10.4.(금)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제주경찰청이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포상금 신청을 안내하라고 권고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포상금 안내를 위해 신고자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라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 개인정보보호호위원회는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따라서 포상금 신청 안내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해석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은 불합리하게 개인정보의 처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심사총괄담당관 정영수(02-2100-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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