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통신 마이데이터 시행 전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정보 항목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 선도서비스 사업에서는 15개 데이터 항목만 포함되었으나 본 제도 시행 전까지 이해관계자 협의 및 검토를 거쳐 최종 항목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 10월 7일자 전자신문 “국민 효익보다 통신사 눈치?...상용화 가로막힌 통신 마이데이터 어쩌나” 보도에 대한 개인정보위 입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통신 마이데이터 시행 전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정보 항목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 7일자 전자신문 기사 관련, 개인정보위의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① 위약금·약정만료예정일자 등 핵심정보가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전송대상정보에서 제외되었다는 우려에 대하여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전송 요구권 제도 시행에 맞추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자 선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공모안에 포함된 전송대상정보는 통신 분야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쟁점이 없었던 정보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② 전분야 마이데이터 통신 분야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 마이데이터 통신업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공모안에는 요금제명 정보와 음성·문자·데이터 등 서비스 이용량 정보를 추가로 전송대상정보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선도서비스 사업과 별개로 추후 마이데이터의 전송대상정보는 관련 업계 및 주무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계획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서비스혁신팀 박연주(02-2100-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