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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얼굴 사진이 민감정보에 해당할까요?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1-13 조회수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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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사진이 민감정보에 해당할까요?

온라인 인증 과정에서 증명사진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얼굴 사진 = 민감정보?”라는 궁금증이 생기곤 하죠. 🤔

🔑 핵심 포인트
얼굴 사진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만, 민감정보는 아닙니다.
다만, 식별·인증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된 정보라면 민감정보로 취급될 수 있어요.
즉, 단순한 얼굴 사진은 개인정보일 뿐이지만,
인식·식별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민감정보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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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법률해석 #얼굴사진 #민감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PIPC

  • 락스타의 작업일기

법령 해석 질의응답 7

얼굴 사진이 민감정보에 해당하나요?
  • 00은행 온라인 인증
증명사진 제출
업로드

온라인 인증할 때 증명사진 제출하라는데,
이거 민감정보 아니야?

얼굴 사진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긴 하지만,
민감정보는 아니야!
  • 왜 얼굴 사진이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거지?
얼굴은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게
하는 민감한 정보인데...

이유가 뭔지,
한번 같이
찾아보자.
  • 얼굴 사진이 민감정보에 해당하나요?

민감정보는 각자가 '민감하다고 느끼는 정보'를 뜻하는 게 아니라,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에 관한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정보'를 말해요.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를
민감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인증·식별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라면
민감정보에 해당하지만,
단순한 얼굴 사진이라면 민감정보는 아니에요.
  • 아하!
일반적으로 얼굴 사진은
개인정보지만,
식별·인증을 위해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생성된 정보인 경우에는
민감정보로 취급될 수 있구나!

맞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네.
  • 개인정보 - 총정리

결과적으로 얼굴 사진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인증·식별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라면
민감정보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해요.

그렇구나...
고마워. 락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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