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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17 조회수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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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기업으로 하여금 이용자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보장하도록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 보험가입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http://i-privacy.or.kr/insur/business/businessGuide.do
  •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확산으로 사이버 공격의 대상과 규모가 증가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기업으로 하여금 이용자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보장하도록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입니다
  •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 따라 보험의 최저 가입 금액이 달라집니다. 1. 이용자 수 : 100만명 이상, 매출액 : 800억원 초과 →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 2. 10억원 이용자 수 : 100만명 이상, 매출액 : 50억원 초과~800억원 이하 →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 5억원 3. 이용자 수 : 100만명 이상, 매출액 : 5천만원 이상~50억원 이하 →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 2억원 4. 이용자 수 : 10만명 이상~100만명 미만, 매출액 : 800억원 초과 →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 5억원 5. 이용자 수 : 10만명 이상~100만명 미만, 매출액 : 50억원 초과~800억원 이하 →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 2억원 6. 이용자 수 : 10만명 이상~100만명 미만, 매출액 : 5천만원 이상~50억원 이하 →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 1억원 7. 이용자 수 : 1천명 이상~10만명 미만, 매출액 : 800억원 초과 →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 2억원 8. 이용자 수 : 1천명 이상~10만명 미만, 매출액 : 50억원 초과~800억원 이하 →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 1억원. 9. 이용자 수 : 1천명 이상~10만명 미만, 매출액 : 5천만원 이상~50억 이하 →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 5천만원
  •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회차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 위반 : 400만원, 2회 위반 : 800만원, 3회 이상 위반 : 1.600만원
  •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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