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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재 안내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ㆍ활용 안내서(2024.9.)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작성일 2024-10-14 조회수 9794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2024.9.).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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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예: 드론, 로봇 등)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ㆍ활용 안내서입니다.


*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신설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


업무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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