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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고 제2024-43호
「개인정보보호법」(2020.8.5.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5조제4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피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5월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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