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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고 제2024-87호
「(구)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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