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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체납 자동차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유진오
작성일 2024-11-25 조회수 359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고 제2024-91호.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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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고 제2024-91호


「(구)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체납중인 당사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자동차를 압류하여 압류확인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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