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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돕는다
작성부서 자율보호정책과 작성자 이화
작성일 2024-08-19 조회수 510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240419+(조간)+개인정보위,+개인정보+영향평가+수행+돕는다(자율보호정책과).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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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돕는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정본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데 이어, 4월 18일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처리’,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자동화된 결정’ 등 3개 평가분야와 7개 세부분야가 신설됨에 따라, 평가분야는 종전 25개에서 28개로, 세부분야는 종전 55개에서 62개로 확대되었다.


  새롭게 발간된 안내서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달라진 평가 체계를 구체화한 세부 평가항목이 담겼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 및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에 게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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