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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제도] 행정·사법 분야 176개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키로
작성부서 침해평가과 작성자 정상아
작성일 2024-09-05 조회수 539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231221 (석간) 행정·사법 분야 176개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키로(침해평가과).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31221 (석간) 행정·사법 분야 176개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키로(침해평가과).hwp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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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분야 176개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키로

- ’23년 행정·사법분야 1,671개 법령 전수 점검

-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공고화 계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행정·사법 분야 현행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올 한 해 동안 행정·사법분야 1,671개 법령을 검토한 결과 이와같이 발굴하였으며, ’22년에도 생활밀접분야 2,178개 법령에 대한 검토결과 90개를 발굴하여 정비한 바 있다. 더불어 내년에는 산업·국세분야 1,343개 법령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12월 21일(목) 차관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행정·사법 분야의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에는 [1]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를 두게 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를 두는 경우, [3]건강정보나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처리 근거를 두는 경우가 주로 해당되었다.


    < 침해요인 및 개선 예시>

  【1】 자격증 발급 시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함에도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근거를 삭제

  【2】 관인대장에 생년월일로 업무처리가 가능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거나 의용소방대 임명을 위해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않거나 대통령령 이상에 처리 근거 마련

  【3】 부정청탁·외부강의 등 신고 사무에 불필요한 민감정보의 처리 근거를 시행령에 두는 경우, 민감정보의 처리 근거를 삭제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법령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 맞춰 해당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법제처는 일괄 개정이 가능한 법령(대통령령)을 종합해 신속하게 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공공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를 앞장서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에 대해 선제적으로 살피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침해평가과 신은하(02-210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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