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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의 좌석안전띠 착용 검지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1-179호 의결일 2019.06.10
작성자 방선욱 작성일 2019.06.10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48.한국도로공사_전북본부의_좌석안전띠_착용_검지_목적의_영상정보처리기기_설치에_대한_법령해석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948.한국도로공사_전북본부의_좌석안전띠_착용_검지_목적의_영상정보처리기기_설치에_대한_법령해석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안전띠 착용 검지를 목적으로 고속도로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와 안전띠 미착용자의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의결내용

1.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고속도로에 좌석안전띠 검지 시스템에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없다. 2. 좌석안전띠 미착용자의 전면사진과 자동차등록번호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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