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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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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청의 119구조구급 활동을 위한 의료기관 등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3-044호 의결일 2020.03.23
작성자 방선욱 작성일 2020.03.23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010.소방청의_119구급활동을_위한_의료기관_등_보유_개인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010.소방청의_119구급활동을_위한_의료기관_등_보유_개인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1. 소방청이 감염병 확산방지 및 구급대원 보호를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의료기관명, 감염병명, 감염병의 주요증상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소방청이 감염병 확산방지 및 구급대원 보호를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의료기관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소방청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119구급대원 보호를 위하여 119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의료기관명, 감염병명, 감염병의 주요증상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나, 질병관리본부로부터는 제공받을 수 없다. 2. 소방청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119구급대원 보호를 위하여 119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의료기관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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