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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18-360호 의결일 2023.10.11
작성자 고은주 작성일 2023.10.1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2023-979_고압가스_안전관리법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2627)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를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대상에서 삭제하고, 신고인를 대표자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r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2627)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서 가스안전공사의 양성교육이수 여부를 확인대상 정보에서 삭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를 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대상에서 삭제하며, 신고인을 선임안전관리자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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