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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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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징수를 위한 오산시차량등록사업소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07-088호 의결일 2019.04.08
작성자 김혜영 작성일 2019.04.09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28.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_공영주차장_미납요금_징수를_위한_오산시차량등록사업소_보유_개인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오산시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등록원부 관리를 목적으로 수집한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업무를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오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오산시시설관리공단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미납한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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