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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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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두천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추가를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06-070호 의결일 2019.03.25
작성자 정혜진 작성일 2019.03.2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23.동두천시의_영상정보처리기기_설치목적_추가를_위한_법령해석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동두천시가 기존에 설치된 차량방범용 CCTV의 설치 목적에 노후경유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하고 이를 병행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의결내용

동두천시는 차량방범용으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노후경유차 단속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를 병행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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