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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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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7-311호 의결일 2022.09.08
작성자 정수정 작성일 2022.09.30
첨부파일
첨부파일 45_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45_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의결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의2에서 조문 제목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변경하고, 각 호 외의 부분에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사무만 해당한다)”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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