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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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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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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화재감지 비상경보등 설치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109-020호 의결일 2023.06.14
작성자 조 열 작성일 2023.07.05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3-109-020호(2023._6._14.).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화재감지 비상경보등 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화재감지 비상경보등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성명·주소·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없음.r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를 다른 대상자의 정보와 통합하여 장애인 여부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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