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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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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주시의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107-010호 의결일 2024.04.24
작성자 권명수 작성일 2024.05.07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4-107-010호_결정(2024.4.24).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원주시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장소에 설치․운영중인 방범용 CCTV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축제기간 동안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원주시는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고 급박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장소에 설치․운영 중인 방범용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축제기간 동안 상시로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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