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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203-026호 의결일 2020.09.09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0.09.10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3_6·25_전사자유해의_발굴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3_6·25_전사자유해의_발굴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국방부공고 제2019-283호) 별표3 제4호 중 “전사자와 관련된”을 “전사자의 유족으로서 전사자의 유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으로 수정하고,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를 “전사자 유해와 친·외가의 8촌 인내의 가족관계가”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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