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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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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2-186호 의결일 2022.06.08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06.08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6_장애인복지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6_장애인복지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별표3] 제1호의2에서 법 제32조의9 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장애 인정 및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정밀심사를 하는 경우 대상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기관, 지자체장 등에게 의료급여 및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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