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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권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및 보호조치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110-024호 의결일 2023.07.12
작성자 조 열 작성일 2023.07.10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3-110-024호(2023._7._12.).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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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1. 권익위가 과태료 부과ㆍ보호조치 결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을 통지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ㆍ불이익 조치를 한 자ㆍ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의 주소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권익위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의 수행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의3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태료 부과ㆍ보호조치 결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ㆍ불이익 조치를 한 자ㆍ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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