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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16-315호 의결일 2023.07.26
작성자 고은주 작성일 2023.08.01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지능형로봇_개발_및_보급_촉진법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지능형로봇_개발_및_보급_촉진법_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산업통상부 공고 제2023-578호) 별지 제6호의2·제6호의4 서식에서 대표자 개인의 주소를 신청기관의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산업통상부 공고 제2023-578호) 별지 제6호의5·제6호의7 서식에서 대표자 개인의 주소를 신청기관의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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