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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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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4.23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5.03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423(제2018-10-097호)「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문화체육관광부가「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관광사업 품질인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 대장 등 증빙서류 심사를 위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시행령 제66조의2에 사무수행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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