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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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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4.23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5.03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423(제2018-10-095호)「특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특허청이「특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별지 제29호 및 제29호의2 서식은 전자파일로 된 특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파일을 신청인에게

    전송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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