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5.14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5.23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514(제2018-11-105호)「치료감호등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법무부가「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별지 제9호의2 서식(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은 사후통제 등을 위해 당사자를 식별하여 신체적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보존할 필요성이 인정됨
  - 별지 제12호의2 서식(경고장)의 경우 성명, 주소, 우편번호는 피보호관찰자에게 발송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처리로 보이고, 제12호의3 서식(준수사항 추가ㆍ변경ㆍ삭제의 신청)은 일신전속적 성질의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로 대상자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가 불가피하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별지 제16호의2(구인장 신청)․제16호의3(구인장신청부)․제16호의4(구인장)․제16호의5(긴급구인서)․제16호의6

    (유치허가 신청)․제16호의7 서식(유치허가장)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 법원의 구인장 등을 발부받기 위한 절차로서, 대상자의 정확한 식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별지 제16호의8 서식(가종료의 취소,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는 치료감호의

    가종료 또는 치료의 위탁에 대한 취소 등 일신전속적 성질의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