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5.14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5.23 |
첨부파일 |
![]() |
||
○ 요청내용 - 법무부가「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보존할 필요성이 인정됨 개인정보 처리로 보이고, 제12호의3 서식(준수사항 추가ㆍ변경ㆍ삭제의 신청)은 일신전속적 성질의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로 대상자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가 불가피하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유치허가 신청)․제16호의7 서식(유치허가장)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 법원의 구인장 등을 발부받기 위한 절차로서, 대상자의 정확한 식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가종료 또는 치료의 위탁에 대한 취소 등 일신전속적 성질의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