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무부의 난민 자녀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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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7.09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7.1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 법무부가 ‘만 6세 이상 만 17세 이하인 난민 자녀의 개인정보를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교육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법무부는「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의 자녀로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만 6세 이상 만 17세 이하인 등록외국인의 공교육 진입 현황 파악과 초등학교 취학 안내를 위하여 이들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 국적, 체류지역, 체류지 주소, 연락처를 교육부에 제공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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