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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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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부의 난민 자녀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7.09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7.12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824.법무부의_난민_자녀_공교육_진입_지원을_위한_개인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824.법무부의_난민_자녀_공교육_진입_지원을_위한_개인정보_제공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법무부가 ‘만 6세 이상 만 17세 이하인 난민 자녀의 개인정보를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교육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법무부는「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의 자녀로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만 6세 이상 만 17세 이하인

    등록외국인의 공교육 진입 현황 파악과 초등학교 취학 안내를 위하여 이들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 국적, 체류지역, 체류지 주소, 연락처를 교육부에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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