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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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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관의 개인정보 사적 이용행위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22-354호 의결일 2019.11.11
작성자 정혜진 작성일 2019.11.11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80.경찰관의_개인정보_사적_이용행위_관련_법령해석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980.경찰관의_개인정보_사적_이용행위_관련_법령해석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1. 고창경찰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담당자로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찰관 A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경찰관 A가 민원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고창경찰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담당자로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찰관 A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 2. 경찰관 A가 민원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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