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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5-058호 의결일 2022.02.23
작성자 안선희 작성일 2022.02.23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5_데이터_산업진흥_및_이용촉진에_관한_기본법_시행규칙_제정안(공개).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5_데이터_산업진흥_및_이용촉진에_관한_기본법_시행규칙_제정안(공개).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345호)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를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rr2.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345호) 별지 제1호서식의 담당자란에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rr3.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345호) 별지 제2호서식의 담당자란에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수정하며,‘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rr4.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345호) 별지 제4호서식의 담당자란에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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