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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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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06-163호 의결일 2024.03.27
작성자 함동엽 작성일 2024.03.29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206-163_119긴급신고의_관리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206-163_119긴급신고의_관리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소방청공고제2024-28호) 제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삭제하고, 제10조에 영상정보 공동이용 대상 기관에 대하여 규정하며, 제11조에 따른 연계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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