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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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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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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청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0-179호 의결일 2020.05.25
작성자 신혜영 작성일 2020.05.27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020.경찰청의_재난안전통신망_단말기를_이용한_개인정보_수집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020.경찰청의_재난안전통신망_단말기를_이용한_개인정보_수집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범죄용의자 및 차량 추적 등 긴급한 치안사건 처리현장에서 신속한 현장 상황파악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경찰청이 재난통신망 단말기로 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위험이 있는 긴급한 치안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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