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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10-174호 의결일 2023.05.26
작성자 고은주 작성일 2023.05.30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주민등록법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의결내용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667호)별지 제1호의2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에서 범죄·수사경력자료 등 공동이용 대상 정보를 고시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로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한다.r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667호)별지 제1호의2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에서 대리인을 법정대리인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r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667호)별지 제1호의16서식에서 첨부서류 1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 한다.r4.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667호)별지 제1호의18서식의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에서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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