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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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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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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1.2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1.31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122(제2018-02-006호)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전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국회 김성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조회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29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촉진 및 지원)는 민간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제고라는 개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하기 위한「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단순히「개인정보 보호법」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의 중복․유사 규정으로 판단되고, 중복․유사 규정의 각종 문제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문제는 일반법인「개인정보 보호법」제정(’11.9.) 이전에 선재하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이「개인정보 보호법」제정 이후에도 계속적․

    중복적으로 존재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보여지므로, 궁극적으로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이「개인정보 보호법」에 모두 편입되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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