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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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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1.2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1.31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122(제2018-02-017호)「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연명의료중단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정확한 식별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하고, 말기환자 등을 직접 진료하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 등에 관한 판단을 하는데

    환자 건강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하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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