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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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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1.25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1.31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125(제2018-02-016호)「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가보훈처가「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개정안 별표2의2에서 “사립대학교 수업료 보조” 사무의 제5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시행령 개정안 별표2의2에서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 대부승계”를 각 사무별로 구분하고, 요청 자료

    또는 정보 제1호부터 제15호 중 “담보제공” 사무의 경우 제11호 및 제12호를, “대부승계” 사무의

    경우 제5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시행령 개정안 제65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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