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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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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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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뇌연구촉진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1.25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1.31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125(제2018-02-021호)「뇌연구촉진법」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뇌연구촉진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법 개정안 제2조의 뇌연구자원에는 “뇌질환과 관련된 조직, 세포, 체액 등과 그로부터 분리한 산물 및

    임상정보, 역학정보 등” 유전․건강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기증자의 신상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되나, 뇌연구자원 수집 시 기증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동 법 제15조의2)하고 있으므로 뇌연구자원의 정의는 적정함

  - 법 개정안 제15조의2는 뇌은행의 장이 기증희망자 또는 유족으로부터 뇌연구자원 제공에 따른 사전

    서면동의를 받을 때 동의서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뇌연구자원의 제공범위, 보존관리 및 폐기,

    동의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서면동의를 받는 것은「개인정보 보호법」제4조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에 부합됨
  - 법 개정안 제15조의3은 뇌연구자원 분양 신청 및 제공 등 필요한 절차는 ‘뇌은행 윤리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고시)으로 정하되 그 지침에 개인정보 보호, 뇌은행의 의무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법․윤리적 준수사항을 정한 뇌은행 윤리지침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되도록 하여 수범자가 지침에서 쉽게 확인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에

    해당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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